​조윤선 자백,법원 출두할 때 문체부 공무원 경호받아“피의자가 공무원 사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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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2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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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자백 보도 이후 과잉 경호 논란까지 불거졌다.[사진 출처: SBS 뉴스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로 소환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검 조사에서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라고 시켰다"고 자백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조윤선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갈 때 문체부 공무원을 동원해 경호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윤선 자백 보도가 나온 20일 SBS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이 날 조윤선 장관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건장한 남성이 조윤선 장관을 감싸듯 취재진 앞을 가로막았다.

조윤선 장관은 이 남성의 호위를 받으며 질문하는 취재진을 뚫고 그대로 법정으로 향했다.문체부 서울 사무소의 방호원으로 신분이 드러난 이 남성은 업무 차량을 타고 법원을 벗어났다. 현직 장관이 개인 비리 혐의로 영장 심사를 받는 자리에 공무원이 동원된 것.

특히 방호원의 업무는 청사 내부로 국한되고, 따로 외근을 하지도 않는다.

조윤선 자백 보도 이후 터진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같은 건물에서 일하는 분이면 봐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런 거라고 생각 드는데”라고 말했다.

조윤선 자백 보도에 더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무원에게 헌법에 위배 되는 일을 시켰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장관은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비난까지 받게 됐다,

이에 앞서 조윤선 자백 보도에 대해 조 장관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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