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바뀌는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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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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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개선 및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기대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시민들이 꼭 확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상 부동산 거래신고, 「외국인토지법」상 외국인의 토지취득 신고·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거래허가 등 부동산거래 관련 인·허가 제도의 근거 법률을 일원화한 것이다.

토지ㆍ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의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거래 일반에 대해 신고하도록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이 확대됨은 물론 거래신고ㆍ허가와 관련해 부당한 행위의 사실을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감경 또는 면제 규정이 신설됨이 주요 골자이다.

현행 부동산 매매, 주택분양권․입주권으로 한정돼 있던 부동산 거래신고대상이 개정된 법률에 따라 기존 부동산과 부동산 분양권, 최초 분양계약 및 분양권 전매까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감면은 조사 전 단독․최초로 허위신고 사실을 신고하고 허위신고 사실 입증에 필요한 자료제공 협조 시 과태료가 전액 면제되고, 조사 개시 후 증거자료 제출 등을 통해 증거확보에 협력한 경우 과태료가 50% 감경된다.

이밖에도 국가 등의 부동산거래 단독신고 의무조항이 신설돼, 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국가 등(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공사 등)일 경우 국가 등이 단독으로 거래신고를 할 수 있게 돼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 국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시 정영호 토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 허위신고가 개선되고 미분양 통계가 명확해지는 등 부동산 거래시장이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올해에도 도안 갑천친수구역 개발을 비롯해 대규모 아파트분양이 예정돼있는 만큼 최초 분양계약자들은 기한 내 부동산거래 신고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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