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용범 사무처장 "신탁업 8년만에 자본시장법에서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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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1-12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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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애신 기자 = 금융지주사 간에 마케팅 목적의 고객정보 공유가 2년 만에 재허용된다. 

또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신탁전문법인, 법무법인 등 새로운 신탁업자의 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전세금보장보험에 가입도 가능해진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금융개혁 주요 추진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다음은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통합브리핑실에서 2017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14년에 1억건 정보유출 이후 영업목적의 정보공유 금지했는데 2년 만에 재허용했다. 허용해도 괜찮다고 판단한 근거는?
-2014년에 정보유출 사태 있었고 그 반작용으로 국회에서 영업목적으로 금지한 상황이라 법안을 가져갔을 때 격론이 예상된다. 충분히 설명해야한다. 그때 나온 절충안이 내부 경영관리 목적으로 허용하고 외부 마케팅만 금지하는 것이다. 국회에선 전면금지였다. 금융위에서는 오남용 소지가 적은 분야는 허용하자고 했다. 소비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의 부정적 시각을 잘 알고 있다. 사고라는게 파견직원이 용역을 수행하다가 복사해서 유출한 것이다. 고객정보유출이 생기면 잠재적인 소비자가 느끼는 게 크니까 사고가 나면 안되겠지만 냉정히 생각하면 마케팅 과정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유출이었다. 걱정되면 금지하는게 가장 깔끔하겠지만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 금융경쟁을 말하는 상황에서 정보공유를 원천 금지해서는 금융 경쟁력과 소비자가 잠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개발이 제한 될 수도 있다. 원천금지가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전사후를 아무리 강조해도 천명의 순사가 한명의 도둑을 못 막는다고 하면 할 말이 없다. 하지만 금융사들이 충분히 정보관리의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경각심도 갖췄다. 전면 허용이 아니다. 다른 나라도 참고할 만한 제도가 많더라. 미국은 만기가 됐는지, 어떤 종류이 계좌를 가지고 있는지 등은 제약 없이 공유된다. (그룹 내 영업 목적의 정보공유가)허용됐을 때도 별로 이용을 많이 하지 않았다. 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초기 단계에서 사고가 나서 셧다운됐다. 지주회사 내의 정보공유는 지주사의 잠재적인 효과 중 하나다. 그렇다고 제한 없이 공개하는 게 아니다. 앞서 소비자가 개인정보동의했다고 해서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다 물어봐야한다. 쉽지 않은 과제일텐데 정부는 적어도 이런 정도의 보안장치가 이뤄지고 소비가자 선택할 수 있는 장치 마련되면 이 문제는 재검토 필요하다고 국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회계감사 관련해서 1, 2, 3그룹으로 그루핑을 한다는 것은 지금 기존에 지정감사에 해당하는 상장사를 그루핑 한다는 것인지?
=아니다. 상장 전체다.

▲선택지정제라는 건 몇 년씩 로테이션을 하는 것인가?
=예를 들면 6년이 될 수도 있고 9년이 될 수도 있는다. 특정한 회계 외부감사인과 계속적으로 감사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에 대해서 3그룹에 속한 경우에는 한 3년 정도는 바꾸라는 것이다. 바꾸는데 지정은 A면 B, C중에서 증선위가 딱 정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A가 아닌 3개사 중에서 하나를 정하겠다는 것이다. 일정기간 동안.

▲회계학회 연구용역 중에 제시한 3가지 안은 별도로 도입되는 것인가?
=회계학회 안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안을 준 것이다. 현행이 괜찮다는 내용은 없지 않나. 전면 지정도 있고 일정기간 후에는 로테이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로테이션 중에서 전체 로테이션을 시켜라. 어떤 것은 6년 후에는 하나는 추가적으로 한 2개 회사한테 받으라 그런건데 기본적으로 다른 시각으로 하라는 것이다. 기본 원칙은 저희가 그대로 수용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만들어야 되는데 그 실행방안 중에서 전면적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봤고, 제한적으로 지정은 지금보다 조금 더 늘어나게 하겠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3가지 특성을 갖고 있는 그룹의 회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6년 지나면 3년 정도는 선택지정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들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뜻이다.

▲하나의 업이 금융업 중에 신탁업이 하나 생겨난다는 것은 거의 8년 만인가 싶다.
=그렇다.

▲신탁업법을 분리해서 만든 이유는?
=신탁업법은 2007~2008년 자본시장통합법을 할 때 우리나라 신탁은 대부분 금전신탁 위주로 이뤄져있다. 그래서 종금과 신탁이 자본시장법과 기능상으로 유사하다고 해서 그쪽으로 통합됐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단일법으로 장점이 많다. 그렇지만 자본시장법 안에 포함되려면 자본시장 유가증권성이나 대전제에 맞는 논리 구성을 했을 것 아닌가. 당시 신탁의 대부분은 일임과 상당히 유사한 면이 많았다. 문제는 일본 같은 곳을 보면 종합재산신탁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 중간에 또 신탁법이 개정돼서 신탁법 자체는 엄청 넓어졌다. 그런데 이제 신탁법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신탁업법이, 업자가 할 수 있는 민사신탁이 아닌 상사신탁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로 신탁, 자본시장법이 해줘야 될 텐데 자본시장법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보니 주목을 많이 못해서 신경을 못 쓴 면이 있다. 이질적인 유가증권성과 맞지 않은 걸 예외로 넣을 순 잇겠지만 신탁업법을 떼어 내자자고 했어. 금투업자에 유리한 쪽으로 법이 제한되는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었다. 따로 신탁업법 만드는게 추가된 내용을 규율할 수 있는 체계라고 생각해서 독립 시키기로 잠정 결론 낸 것.

▲신탁업 체제가 은행, 증권, 보험이 겸업이 가능한데 신탁업이 별도의 전업체제인가?
-아니다. 부동산신탁업만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나갈 생각이다. 전문법인 통해서 신탁계약제도 관련한 수요를 제대로 반영해서 운영토록 할 것. 전문법인을 통해서 신탁계약제도와 관련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수요를 제대로 담아 줄 수 있는 업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겸영신탁, 겸영금융회사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업으로 신탁업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회사가 전업사로 운영되는 것도 보관·관리업무만 전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으로 한정 지어서 전업으로 할 수도 있다.

▲불특정 신탁은 개정안에서 빠졌나?
=그렇다.

▲전세금보장보험 판매 실적은?
=총판매실적이 서울보증상품이 6조4000억원, 허그는 5조5000억원으로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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