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확대 비용축소, 중국이 올해 챙긴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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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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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퇴직자들은 양로금에 기대 생활을 영위해 나간다.[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올 한해 중국은 상당히 강도높은 민생정책을 내놓았다. 직장인들과 퇴직자들의 수입을 늘려주고, 기업의 비용을 줄여주는 한편, 소비자의 생활비를 줄이는 게 주요 정책방향이었다. 중국신문사가 20일 정리한 올해 주요 민생정책들은 아래와 같다.

◆직장인과 퇴직자 수입확대

지난 4월 인력자원사회보장부와 재정부는 공동으로 양로금(국민연금)지급규정 조정통지를 내렸다. 전체적으로 양로금을 2015년에 비해 6.5% 인상시켰다. 인사부는 10월달 기자회견을 통해 전국적으로 1억개의 기업과 사업단위에 걸쳐 퇴직인원의 양로금이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올해 베이징시, 상하이시, 톈진(天津)시, 충칭(重慶)시, 허베이(河北)성, 랴오닝(遼寧)성, 장쑤(江蘇)성, 산둥(山東)성, 하이난(海南)성 등 9곳 지역에서 최저임금이 상향조정됐다. 평균상승폭은 10.7%였다. 최저월급이 가장 높은 곳은 상하이시로 2190위안이었으며, 최저시급이 가장 높은 곳은 베이징으로 21위안이었다. 양로금은 은퇴자의 복지에, 최저임금은 하위층생활자의 복지에 직결된다.

◆기업 비용부담 경감

2016년 5월1일 기업들의 사회보험 납입분이 감소되는 조치가 이뤄졌다. 양로보험(국민연금)의 경우 2년 동안 기업부담 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지역은 20%로 일괄 인하하고, 기업부담 비율이 20% 인 곳은 19%까지 인하키로 했다. 양로보험은 기본적으로 급여를 기준으로 기업이 20%를 부담하고 개인이 8%를 부담한다. 다만 이 비율은 지방마다 다르다. 기업부담 실업보험도 낮아졌다. 실업보험비는 현행 2.0%에서 단계적으로 1.5~1.0%로 인하된다.

5월1일부터는 공적금비율 역시 조정됐다. 우선 12%를 넘은 곳은 12%로 조정하게끔 했다. 랴오닝성의 경우 공적금 비율이 15%에서 12%로 조정되면서 기업부담분은 물론 월급의 실수령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낳았다. 주택 공적금이란, 직장인과 직장이 각각 비율에 따라 적립하는 자금으로 직장인의 자가주택 구매에 사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의 5-12%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수수료 데이터비용 인하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등 5대은행은 지난 2월 합동으로 모바일뱅킹의 경우 5000위안 이하라면 동일 은행간 타지역 이체수수료를 면제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9월 인민은행은 동일한 은행내 타지인출수수료 타지송금수수료를 일률적으로 없앨 것을 지시했다.

차이나모바일, 차이냐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 3대 통신사들은 타지 데이터사용료를 일제히 없애기로 했다. 중국의 경우 지역이 넓어서 타지에 가서 데이터를 사용하면 높은 타지사용료가 적용되었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국무원이 데이터비용을 낮출것을 지시해왔으며 올해 3대 통신사가 이에 부응해 타지비용을 별도로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부동산등기수수료도 낮아졌다. 16가지 항목의 부동산 관련 수수료가 면제 혹은 할인됐으며, 전체적으로 5억위안의 수수료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생기게 된다.

◆카드수수료 인하, 소상공인 혜택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은 지난 3월 공동으로 카드수수료를 낮췄다. 이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간다. 직불카드 수수료는 거래금액의 최고 0.35%, 1회 최고 수수료는 13위안(약 2200원)으로 조정됐다. 신용카드 수수료는 최고 0.45%로 조정됐다. 기존에는 거래액의 0.9%까지 카드 거래 수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약 74억위안(약 1조2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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