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시에 따르면 군자동 구지정 일원 우선해제지구 1만7356.4㎡가 이날부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조정돼 효력이 발생했다.
국방부가 전날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계획에는 전국 2916만㎡의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시흥에서는 군자동 일대가 유일하게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통제보호구역은 주요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원활한 군사작전을 보장하기 위해 민간인의 출입과 건축행위 등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지역으로, 주민이 토지를 소유하더라도 실질적인 이용에는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군자동 구지정 일원은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된 뒤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관리돼 왔지만,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이 동시에 설정되면서 주거지역에 걸맞은 건축과 토지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해당 지역에는 이미 취락이 형성돼 있었음에도 건물을 새로 짓거나 기존 주택을 정비하기 어려워 주민들은 장기간 재산권 행사와 주거환경 개선에 제약을 받아왔다. 국방부도 이번 조정 과정에서 군자동 일대에 마을이 형성돼 있고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보호구역의 규제 수준을 한 단계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완화로 건축행위가 아무런 절차 없이 전면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토지 소유자는 개별 사업계획에 따라 시의 인허가 절차와 관할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 다만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됐던 이전과 달리 군 협의를 전제로 개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게 되면서 노후주택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유휴토지의 합리적인 활용 여건은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세부 지번별 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규제 내용은 시흥시 및 관할부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토지이음 서비스를 통해서도 개별 토지에 적용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보호구역 조정 이후에도 건축허가나 개발행위 신청 과정에서 주민들이 군 협의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관할부대 사이의 행정지원 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군자동 일대의 규제 완화는 시흥시가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2007년부터 국방부와 경기도, 관할 군부대를 상대로 보호구역 조정 필요성을 지속해서 건의한 끝에 이뤄졌다.
시는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으로 변경됐고 기존 취락과 생활권이 형성돼 있다는 점, 규제를 완화해도 군사시설 운영과 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관계기관에 설명해 왔다.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포함해 고양·평택·서울 용산 등 5개 지역의 제한보호구역 862만여㎡를 해제하고, 시흥 군자동의 통제보호구역을 완화하는 등 군사적 필요성이 줄어든 지역의 규제를 조정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보호구역 완화는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노력의 결실"이라며 "군사적 안전은 유지하면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시가 지역 골목상권에서 5년 이상 영업하며 주민 신뢰를 쌓아온 소상인을 발굴해 시설개선과 인증을 지원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장수 점포로 육성하기 위한 ‘2026년 시흥 맞춤 명품점포 지원사업’ 참여 점포 20곳을 모집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지난 20일부터 오는 8월 7일까지이며 시흥화폐 ‘시루’ 가맹점 가운데 시흥지역에서 5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시청 소상공인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히 노후 시설을 교체하는 지원에 머물지 않고 장기간 영업을 이어오며 지역사회와 고객에게 신뢰를 얻은 점포를 발굴해, 시흥을 상징하는 지역 대표 점포로 성장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점포는 사업자등록상 영업기간과 시루 가맹 여부 등 기본 자격을 갖춰야 하며 해당 점포의 서비스와 지역사회 활동을 경험한 시민이 작성한 추천서 2부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의 영업 지속성뿐 아니라 고객 신뢰와 서비스 수준, 지역사회 기여도, 향후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올해 지원 대상 20개 점포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점포에는 내·외부 환경과 고객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업소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지역 대표 점포임을 알리는 ‘시흥 맞춤 명품점포’ 인증 현판을 수여한다.
시설개선비는 점포의 노후 간판과 내부 환경, 위생·안전시설, 고객 편의설비 등 영업 경쟁력을 높이는 항목에 활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모집 공고와 사업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시흥시는 시루를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소상공인 매출과 골목상권으로 이어지도록 설계된 지역화폐로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점은 시청 방문이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록할 수 있다.
이번 명품점포 사업의 신청 대상을 시루 가맹점으로 정한 것도 시설개선 지원과 지역화폐 이용 확대를 연결해, 선정 점포의 매출 증가와 지역 안에서의 소비 순환 효과를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다.
시는 선정 점포에 인증 현판을 제공해 시민과 방문객이 장기간 지역을 지켜온 우수 점포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점포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나 대형 유통시설과 경쟁해야 하는 골목상권의 소규모 점포는 시설개선 비용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이번 지원이 영업환경 개선과 재방문 고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는 신청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과 지방세 납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 일부 필수서류를 별도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시는 소상인이 여러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개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절차를 도입했으며 사업 자격과 심사에 필요한 나머지 서류는 공고문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시흥산업진흥원이 별도로 추진할 예정인 ‘2026년 시흥시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지원사업’과 동시에 지원받을 수 없어 신청자는 점포 여건과 사업 목적을 비교해 하나의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
시흥 맞춤 명품점포 사업이 장기간 영업하며 지역사회 신뢰를 확보한 모범 소상인을 지역 대표 점포로 육성하는 데 무게를 둔다면,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사업은 상대적으로 영세한 점포의 노후 영업환경 개선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시흥시 일자리경제포털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골목상권과 경영자금, 소규모 점포 개선, 맞춤 명품점포, 지역상생협력매장, 시흥화폐 시루 등으로 구분해 안내하고 있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오랜 기간 지역 상권을 지키며 시민과 신뢰를 쌓아온 소상인들이 경쟁력을 갖춘 시흥의 대표 점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과 인증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