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반부패 '8항규정' 시행 4주년, 10만여명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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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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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신화통신]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중국 반(反)부패 조항인 '8항규정'이 시행 4주년을 맞았다. 매서운 사정바람이 일면서 수 많은 공직자가 처벌을 받고 공직사회 분위기도 크게 달라졌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5일 보도했다.

8항규정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등극한 다음날인 2012년 12월 4일에 정치국 회의에서 통과시킨 반부패 규정이다. 공직사회의 '사치근절, 부패척결'을 위한 차량·접대·연회의 간소화, 회의시간 단축, 수행인원 축소 등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 당국의 지속적 노력으로 지난 4년간 상당산 성과를 거뒀다.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기율위) 감찰부가 4일 공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4년간 8항규정 위반과 관련해 약 14만6000건과 관련자 19만7000명을 조사했으며 이 중 9만8836명이 처벌을 받았다.

단속강화와 반부패 분위기 확산에 따라 중국 공무원의 접대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다.

구지우루(顧九如) 취안취더(全聚德· 베이징오리 전문 고급음식점) 주방장은 "과거에는 값비싼 요리가 올라가는 정치인, 기업인들의 연회가 잦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는 8항규정 시행 이후 중국의 변화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이와 함께 고급 음식점이나 관련 기업이 문을 닫거나 '서민화' 전략을 취하는 등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관용차 사용을 남발하거나 고급차를 선호하는 분위기도 사라지고 있다. 단속 역량이 강화되고 관용차 사용이 줄면서 관용차 구입 및 운행비용이 2012년 44억3200만 위안에서 최근 30억8800만 위안으로 급감했다. 지난 4년간 관용차 관련 위반 사례는 총 2만6172건을 기록했다.

후베이(湖北)성의 경우 관용차 수량이 6만4000대에서 최근 3만2000대로 반토막이 났다. 당국 관계자는 "관련 개혁으로 매년 5억~6억 위안을 절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반부패 기조와 공직사회 분위기 개선은 계속될 전망이다.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지난 4년 간 8항규정이 확실히 뿌리를 내렸지만 다시 부패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은 여전히 크다"면서 "8항규정을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적용하고 단속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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