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라리, 벤틀리, 애스턴마틴…" 중국 럭셔리카 10% 소비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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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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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1일부터 시행…판매 단계에서 부과

  • 호화사치 척결…값비싼 수입 외제차 겨냥

  • 에너지 절약, 재정수입 증가 목적도

중국 럭셔리카에 소비세 10% 추과 부과[사진=바이두]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중국이 페라리·벤틀리·포르쉐 등 럭셔리 카 업계를 겨냥해 2억 원 이상의 초호화 차량에 대한 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호화 외제차 업계에 타격이 예상된다. 

30일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1일부터 130만 위안(약 2억20000만원) 이상의 호화 소형차(승용차와 중소형 상용차)에 10% 소비세를 판매단계에서 추과로 부과한다고 발표했다고 베이징청년보가 1일 보도했다. 

재정부는 합리적인 소비를 유도하고 에너지절약 및 배기가스 절감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소비세 부과는 외국 럭셔리카 업체를 집중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중국에서 130만 위안 이상의 가격에 팔리는 소형차는 벤틀리·페라리·포르쉐·마세라티 등 수퍼 럭셔리카 브랜드들이다. 여기에 BMW X6, BMW 7시리즈, 벤츠 GL 시리즈, 아우디 A8 등 일부가 포함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운동 타격에서 가까스로 회복하던 럭셔리 자동차업체들이 또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다.

실제로 시진핑 지도부가 출범한 지난 2012년말부터 중국에 호화 사치 척결 바람이 불면서 중국 내 호화차 판매량은 급격히 감소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롤스로이스, 벤틀리는 중국 판매량이 전년보다 각각 54%, 36.9%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판매단계에서 소비세를 징수하면 최종 소매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확대되기 때문이다. 

중국은 1994년 소비세 과세대상 항목에 처음으로 자동차 포함시켰으며, 2006년 세제개편 당시 자동차 소비세를 한차례 조정했다. 당시 3000cc~4000cc의 승용차 세율을 기존의 15%에서 25%로 높이고, 4000cc 이상의 승용차는 최고 40%까지 높였다. 반면 1000cc 이하 승용차 세율은 기존의 3%에서 1%로 인하했다.  하지만 모두 생산및 수입 단계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판매 단계에서는 소비세를 부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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