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야 3당(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은 탄핵 소추안 최종안에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비롯해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따른 국민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등을 적시했다.
야 3당은 2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한 뒤 9일 의결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의원을 상대로 탄핵안에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착수했다. 이번 탄핵 소추안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 17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한다.
이들은 탄핵사유에 대해 “박 대통령은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선거를 통해 국민이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과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밝혔다.
‘헌법위반’ 행위로는 최순실 씨 등 측근 인사들이 정책에 개입, 대의 민주주의 의무를 위배한 점이 대표적 사례로 꼽혔다.
또한 비선실세들의 인사 개입은 직업공무원제 위반, 사기업에 금품 출연 강요 등은 국민 재산권 보장·시장경제질서 및 헌법수호 의무 등의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세월호 참사 대응 실패의 경우 헌법 10조인 ‘생명권 보장’을 위반한 것이라고 적시했다. 탄핵안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에 가까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법률위배’ 행위로는 제3자 뇌물죄가 포함됐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과 SK, 롯데 등의 360억 원 출연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다. 야 3당은 이날 중으로 서명 작업을 마치고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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