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예정대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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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2-0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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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관세청이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검찰이 면세점 신규 특허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인 것과 관련, 올 연말로 예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4곳의 추가 선정 절차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관세청이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관세청은 1일 '12월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연기 가능성 관련 최근 보도에 대한 관세청 입장'이라는 제목의 설명자료에서 "12월 중순 서울·부산·강원지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특허심사 진행에 대한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 가능성을 위해 내린 결정이다.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심사는 서울 지역 대기업(3곳)뿐만 아니라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3곳)을 대상으로 하는 특허심사도 동시에 진행된다.

그간 특허 신청업체들은 입주 예정인 건물에 임대차 가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외 브랜드와 입점 협의를 진행하거나 고용·투자계획을 세우는 등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특허심사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면세점 특허 추가결정에 일부 업체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검찰이 수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심사 자체를 연기하거나 취소한다면 다른 업체들까지 적잖은 경제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관세청은 "법적 근거 없이 특허심사를 연기할 경우 지금까지 정부의 면세점 운영 정책을 믿고 특허심사를 준비해 온 업체들의 신뢰를 크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관세법은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취소를 하도록 규정한다"며 "의혹을 받는 업체가 심사에서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거짓·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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