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인증,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차세대 전자계약 전국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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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1-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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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인증 ]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한국전자문서산업협회와 한국정보인증이 공동 주최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차세대 전자계약 서비스 설명회'가 23일부터 서울, 부산을 비롯한 전국 5대 도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주요 정부 산하기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한 차세대 전자계약 서비스 설명회'는 기존의 전자계약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취약점을 해결한 새로운 전자계약 방식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국내 최초로 적용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새로운 차세대 전자계약 방식은 전자서명법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법적인 효력을 보장 받는 전자계약으로 전자문서로 만들어진 계약서만으로도 계약서의 계약당사자의 서명날인 확인과 법적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분쟁 발생 시에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을 통해 계약사실을 증명할 수도 있다는 게 전자계약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는 기존 전자계약과의 차이점이다.

더욱이 차세대 전자계약 방식은 당사자의 서명날인된 전자계약서 원본이 없던 기존 전자계약 방식에서 벗어나 전자계약서 원본을 제공하고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차세대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된 전자계약서는 제3의 기관을 통해 10년간 계약체결 사실 확인 및 계약서 전달기록이 보관돼 지난 15년간 변화가 없던 전자계약 방식에 일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설명회는 2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부터 시작해 24일 대구상공회의소, 25일 광주 카네기비즈니스센터, 28일 대전 상공회의소, 30일 서울 코엑스를 끝으로 설명회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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