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도에 따르면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지방노동감독관 제도의 안정적인 시행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앞서 경기도가 지방노동감독 인력을 확보하고, 고용노동부가 감독권한 위임에 필요한 제도와 교육·행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해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동감독 책무와 감독관의 직무·권한·업무 절차를 규정한 법률이다.
도는 협약에 따라 노동기준과 산업안전 감독업무를 전담할 조직을 올해 하반기 안에 신설하고, 업무를 수행할 담당 인력을 지정해 지역 산업구조에 맞는 노동행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임금체불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최저임금 위반과 같은 노동기준 분야뿐 아니라 위험설비와 안전수칙 미준수 등 산업안전 분야를 함께 점검하는 통합적인 현장 대응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사업주가 처벌이나 감독을 받은 뒤에야 제도를 정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상담과 교육·점검을 통해 법 위반 가능성을 낮추고, 영세 사업장이 스스로 노동관계법을 준수하도록 돕는 예방행정에도 무게를 둔다.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감독관이 법적 권한을 안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하위규정을 정비하고, 감독업무에 필요한 조사기법과 노동관계법·산업안전 분야의 전문교육을 지원한다.
지방감독관의 교육·훈련과 업무지침 마련, 중앙·지방 간 사건 이관과 공동감독 절차, 행정·재정지원 방안도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후속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도는 제도 시행에 맞춰 모두 170명 규모의 지방노동감독관을 단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7급 노동직 공채를 비롯한 채용 절차에 들어갔다.
도는 7급 노동직 25명과 8·9급 경력경쟁채용, 시군 전입 인력 등을 순차적으로 확보하고, 내년 1월부터 임용되는 인력을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현장 배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채용된 인력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12주 기본교육을 통해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조사·증거수집 절차와 사업장 지도기법 등을 익힌 뒤 사법경찰관 지정 절차를 거쳐 현장에 투입된다.
경기도가 대규모 인력 충원과 전담조직 설치를 추진하는 것은 도내 사업장 가운데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약 96%를 차지해 중앙정부 중심의 제한된 감독인력만으로 상시 관리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안전관리 전담인력을 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하청·외국인·단시간 노동자의 비중도 상대적으로 높아,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현장을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노동존중이라는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경기도와 고용노동부가 뜻을 모아 첫걸음을 내디딘 이번 협약은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12월 법 시행에 맞춰 170명의 지방노동감독관 충원을 시작했다"며 "민선 7기 경기도에서 시작한 노동행정 혁신을 민선 9기에서 현장 중심의 제도로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행정의 답은 언제나 현장에 있으며 경기도는 그동안 지역 사업장과 노동자를 지원하면서 현장 경험을 축적해 온 지방정부"라며 "경기도의 선제적인 조직·인력 확보가 실질적인 노동자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으로 이어지도록 교육과 제도 정비를 비롯한 정부 차원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고용노동부는 지방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전까지 전담조직의 업무 범위와 인력 배치, 교육과 사건처리 절차를 확정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소규모 사업장 중심의 예방점검과 중앙·지방 합동감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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