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검찰, 오늘 증권사 전격 압수수색...한미약품 사태 조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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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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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검찰이 한미약품 사태와 관련해 일부 대형 증권사를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 파기 사실 등을 비롯한 미공개정보를 증권사가 미리 알고 활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이다. 얼마전 한미약품 본사를 압수수색 한데 이어 증권업계까지 이번 사태의 불똥이 튀었다.

19일 법조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이날 한미약품 사태를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NH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등 증권사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한미약품 뿐 아니라 증권업계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증권사들을 압수수색하기로 결정했다"며 "특히 한미약품 관련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에 활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한미약품이 베링거잉겔하임과 계약한 8500억원 규모 기술수출이 해지됐다는 공시를 하기 전에 공매도 거래량이 많았던 증권사들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한미약품 주식 공매도와 관련한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해 분석작업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한미약품의 악재 공시 전 공매도는 총 5만566주에 달했다. 이중 기관이 3만9490주, 외국인은 9340주, 개인은 1736주를 거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17일 검찰은 서울 방이동 한미약품 본사로 검사와 수사관 등 50여 명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회사 측이 사전에 계약 파기 사실 등 내부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와 관련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관순 한미약품 사장은 "공시 지연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고, 내부 협의를 하느라 지연된 것"이라며 "회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숙했던 부분에 대해 사죄드린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만약 늑장공시 문제를 떠나 미공개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다면 한미약품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강력한 법적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해 초에도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가 증권사로 흘러들어가는 사건이 발생했던 만큼, 이번에도 증권사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최근 법원은 지난해 발생한 한미약품의 미공개정보이용 사건 항소심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미약품 연구원 노모 씨와 증권사 애널리스트 양모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징역 1년4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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