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떡 한상자 보낸 사건, 김영란법 신고 1호 법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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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19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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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 강원도 1호 신고 건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강원 춘천경찰서는 전날 춘천지방법원에 과태료 부과 의뢰 서류를 제출했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지난달 28일 수령한 선물 때문이다. 춘천경찰서 수사관에게 이날 오후 4시 30분쯤 시가를 알 수 없는 떡 한 상자가 배달됐다. 고소인이 지인을 통해 보낸 것이다.

해당 수사관은 떡을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지난 7일 고소인과 지인, 수사관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했다.

고소인은 "개인 사정을 고려해 조사 시간을 조정해 준 것에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다. 직원들과 나눠 드시라고 떡을 보냈는데 되레 누를 끼친 것 같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이 보낸 떡의 시가는 4만5000원이었다. 경찰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수사관에게 떡을 보낸 것은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고 춘천지법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춘천지법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고소인과 검찰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각각 부여한다.

법원은 서면 의견과 함께 춘천경찰서 소명자료를 검토해 과태료 부과 여부 및 액수를 결정한다.

위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면 김영란법을 근거로 금품 가액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사례로 보낸 떡 한 상자 때문에 최소 9만원에서 최대 22만5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위반 혐의가 불충분하면 춘천경찰서에 보완 요구를 한다. 그 이후에도 위반 혐의가 불확실하거나 자료가 부실하면 처벌을 면한다.

재판절차는 약식재판과 정식재판 2가지다. 위반이 명백하거나 과태료 부과 사안이 아님이 확실할 때는 약식재판절차를 따라 과태료를 매긴다.

위반자가 약식재판의 과태료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안이 중요하면 정식재판을 한다. 김영란법 특성상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법 위반 사실을 부인하거나 불복해 다툼이 빚어지면 처분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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