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중도금 대출 심사…은행권 "DSR 적용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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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10-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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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 집단대출 보증 리스크 10% 떠안아

  • 이달부터 차주 개인 소득 확인 등 대출 심사 강화

서울 여의도 한 은행의 대출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은 아파트 중도금 대출자의 개인 소득을 반드시 확인하는 등 심사를 대폭 강화한다.

지난 1일부터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100%에서 90%로 인하된 영향이다. 나머지 10%의 보증 리스크를 떠안게 된 은행들은 보다 깐깐한 심사로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부터 아파트 중도금 대출(집단대출) 시 개인 상환 능력과 사업 타당성 평가 등이 엄격해진다. 심사 결과에 따라 차주별로 대출 금리 및 한도가 차등 적용될 수 있다.

관련 전산 시스템은 이미 구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기존에도 대출 심사를 할 때 개인 소득 확인 작업을 거쳤다"며 "더욱 꼼꼼하게 살피고 사후적으로 모니터링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심사 과정이 번거롭고, 집단대출의 의미가 희석되기 때문에 여신 취급액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출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라며 "우선 건설사가 체결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부터 보증 여건을 강화한 데 이어 심사도 엄밀히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집단대출을 신청한 개인에 대한 소득을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는 내용의 세칙 개정을 다음 달 추진한다.

은행권은 또 사후적으로 관리해오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지표를 정부가 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 심사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연내 조기 도입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사전에 적용하는 환경을 조성 중이다.

DSR은 차주의 소득 대비 모든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기존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 대출의 이자만을 반영했다면, DSR은 기타 대출에 대해서도 원리금을 고려한다.

금융위는 DSR을 참고 지표로만 활용토록 한다는 입장이지만, 은행권은 DSR이 대출 시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직 적정 DSR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아 신한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는 현재 DSR이 80%를 넘으면 사후관리 대상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자체적으로 DSR 지표를 보완·적용한 사례도 있다. KEB하나은행은 최근 'HDSR' 시스템을 만들어 시범 운영 중이다. 대출 한도와 기간뿐 아니라 직업군등의 항목을 추가로 반영해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KEB하나은행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직접적인 집단대출 규제에 조심스러웠던 만큼 DSR이 (집단대출에) 적용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며 "다만 은행권은 리스크가 커진 만큼 대비책이 필요하고 DSR이 유용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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