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살려라"…금융당국, '스트레스 DSR' 3단계 유예 연장 검토

  • 내년부터 1.5%로 올릴지 고심…차주 대출 한도 더 줄어

  • 악성 미분양 1년 새 60%↑…"수요 없는데 규제 무슨 소용"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참고 이미지 [사진=챗GPT]

금융당국이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적용을 더 늦출지 검토에 들어간다. 여전히 지방 부동산 수요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유예 기간 연장이 점쳐지는 가운데 지방에선 DSR 규제 자체가 무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추가 논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지방 소재 주담대에 대해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계속 적용할지 결론을 낼 전망이다. 지방 주담대는 올해 말까지만 3단계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가계대출 규제 일환인 스트레스 DSR은 ‘스트레스 금리(가산금리)’를 붙여 차주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게 핵심이다. 이는 지난해 2월 1단계를 거쳐 9월 2단계 등 점진적으로 도입해 왔다. 올해 7월부터는 3단계를 시행했는데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가계부채 증가세에 미치는 영향이 줄고 있는 지방은 연말까지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3단계대로면 내년부터 지방 주담대는 스트레스 금리 1.50%를 적용해야 하지만 아직 지방 건설 경기가 살아나지 않고 있어 유예 기간 연장에 더 무게가 실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며 “스트레스 DSR 금리를 올릴지 그대로 할지는 유예가 끝나기 전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보다 스트레스 금리가 오르면 지방 부동산 경기가 더 악화할 수 있어 당국으로선 3단계 시행을 고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지방을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DSR 규제 강화는 자칫 부동산뿐 아니라 소비 심리 위축 등 지방 경기 전반에 대한 악영향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년 사이 지방에서 급증했다. 지난해 9월 말 1만4375가구에 그쳤던 지방 소재 악성 미분양은 올해 9월 말 2만2992가구로 늘어 증가율이 60%에 달한다. 전체 악성 미분양 중 지방 비중은 84.4%다. DSR 금리가 오르면 대출 한도가 줄며 지방 경기는 더 가라앉을 수 있다.
 
만약 스트레스 금리가 1.5%라면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 기준(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 4.2% 조건) 대출 한도는 최대 300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주기형(5년 고정) 상품은 대출 한도가 3억3000만원으로 가장 큰데, 3단계 시행 시 3억2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또 변동형과 혼합형은 각각 3억1000만원, 3억2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2억9000만원으로 감소한다.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상향 여부를 두고 일각에선 DSR 규제 영향이 무용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지방은 극히 일부 특수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주담대에 대한 수요가 낮다”며 “수요가 없는데 DSR 금리를 좀 더 올린다고 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달라질지는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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