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긴급 체포 이희진,유사수신으로만 200억 넘게 부당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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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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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혐의로 긴급 체포된 이희진 씨[사진 출처: MBC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이희진(30) 씨가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된 가운데 검찰 측은 이희진 씨가 유사수신 행위로만 200억원이 넘게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밝혔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희진 씨를 조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서봉규 부장검사) 관계자는 이 날 “현재까지 유사수신 행위로만 이 씨가 200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희진 씨는 투자자들을 모아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헐값의 장외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희진 씨는 증권 관련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 전문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다. 이희진 씨는 2014년 유사 투자자문사인 M사를 설립해 유료 회원들에게 “주가가 내려가면 환불해주겠다”고 속여 투자자를 끌어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검찰에 이희진 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지난 달 23일 M사와 이희진 씨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5일 오전 이희진 씨를 사기혐의로 긴급 체포해 유사수신 관련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희진 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 일부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를 고소ㆍ고발한 사람은 40명이지만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 거래에 관여했다고 진술한 만큼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희진 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고가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관심을 모았다. 또한 케이블TV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은 가난한 환경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자수성가한 '흙수저' 출신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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