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재'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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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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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노동자의 유족과 투병 중인 피해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30일 삼성반도체 전 직원 김모(47)씨와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2005년 사망)씨의 부인 정모(39)씨 등 3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씨는 지난 1997년 삼성전자에 입사, 기흥사업장에서 설비엔지니어로 근무하다 2004년 급성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2005년 7월 사망했다. 1991년 삼성전자에 입사한 김 씨는 부천과 온양사업장 절단·절곡 공정을 담당했으며 2005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송 씨는 1993년 입사해 온양사업장 도금 공정에서 근무했고 1998년 퇴사했고 2008년 악성 림프종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급성골수성 백혈병 등 조혈계 암에 걸려 투병 중이거나 사망했으니 산업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발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맞서자 소송을 냈다.

앞서 1, 2심은 김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유담당한 공정에서 노출된 유해물질이 해당 질병을 유발했거나 그 진행을 촉진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이 주장하는 그밖의 유해물질에 노출됐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본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편 앞서서 소송을 제기한 고(故) 황유미 씨와 고(故) 이숙영 씨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재판부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됐고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2014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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