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바이오시스, 자외선 LED 기술도용한 美 기업에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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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8-0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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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시스의 모스클린 [사진=서울바이오시스 제공 ]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자외선 LED 솔루션 기업인 서울바이오시스가 미국의 가전제품 제조기업 P3 인터내셔널사를 상대로 미국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 

9일 서울바이오시스에 따르면 P3 인터내셔널사가 미국 월마트 등을 통해 판매하는 자외선 LED 모기포충기 제품이 서울반도체의 독자개발기술인 바이오레즈 기술과 이 기술을 적용한 자외선 LED 모기퇴치기 모스클린의 특허를 침해했다.

이번 소송에서 쟁점이 된 특허 기술은 지카 모기를 유인에 최적화된 자외선 LED 칩의 제조 및 패키징, 포충기 엔진 제조 공정에 이르는 자외선 LED 모기 포충기 제조공정 전 분야에 해당한다.

서울바이오시스는 모기가 자외선에 유인되는 점에 착안, 국내 모기 권위자인 이동규 교수의 자문 아래 자외선 LED 모기퇴치기 개발을 시작했, 오랜 연구개발 끝에 마침내 바이오레즈 기술로 모기를 가장 잘 유인할 수 있는 모스클린(Mosclean)을 개발했다.

앞서 서울바이오시스는 자외선 LED 경화기 제조기업인 미국 살론사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에서 승소해 특허침해제품 판매 중단 및 손해배상은 물론 특허 사용에 대한 로열티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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