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권익위 “헌재 결정 존중…안정적 시행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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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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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준형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청탁금지법 시행을 통해 우리사회의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곽 국장은 “권익위는 9월 28일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적용대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김영란법에 관한 헌법소원 사건의 4개 심판대상 조항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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