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개인균등분 주민세 1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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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7-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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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산시청 전경 ]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매년 8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올해부터 4천원에서 1만원(지방교육세 포함 12,500원)으로 인상한다.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치경비를 부담하게 하는 회비적 성격의 세금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과세하지 않는다.

시는 그동안 주민세 세율을 1만원까지 상향할 수 있는 지방세법 근거 규정에도 불구, 주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1999년 이후 인상을 하지 않고 부과해 왔다.

이번 인상에 대해 세금을 징수하는 비용에도 못 미치는 주민세에 대한 세율 현실화와 정부의 지속적인 권고, 지방재정 보전재원인 보통교부세의 확보 등 날로 증가하는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재원마련은 불가피 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한다.

하순자 세정과장은 “주민세 세율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게 된다”며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주민세 인상은 올해 경기도를 포함,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인상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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