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靑 국회법 거부권에 격앙…20대 국회서 재의결 공동 추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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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5-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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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7일 오전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협치 사실상 무력화, 20대 초반 정국 격랑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초선 당선인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이 20대 국회에서 일명 ‘상시 청문회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결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데 따른 것이다.

4·13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거치면서 ‘협치’에 물꼬를 튼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을 거부, 20대 국회 초반부터 대치 정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박지원 국민의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30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피력한다.

더민주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꼼수라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우 원내대표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헌법 제53조는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돼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만, 만약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국회가 이를 다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각의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면 거부권이 행사된다. 이 경우 국회는 반드시 이를 본회의에 상정,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면 법률로서 확정된다.

그러나 이틀 뒤인 오는 29일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 해당 국회법을 의결한 19대 국회가 임기 종료 전 본회의를 열어 재의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20대 국회로 넘어간 셈이다.

문제는 20대 국회가 19대 국회가 의결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할 수 있느냐다. 이에 따라 20대 국회 초반부터 이를 둘러싼 법률적 해석 공방으로 여야 대치 전선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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