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명칭·소관 조정 국회법 개정안 가결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
정부조직 개편에 맞춰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과 소관 사항을 조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개정안 시행 시 기존 기획재정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은 각각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로 이름이 바뀐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180명 전원이 찬성해 개정안이 가결됐다.

민주당은 당초 기재위 명칭을 ‘재정경제위’로 바꾸고, 기획예산처를 운영위원회 소관으로 두는 안을 추진했으나 전날 이를 수정해 발의했다. 여야는 전날 저녁부터 개정안을 둘러싸고 24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으며, 민주당은 이날 오후 8시 10분 토론을 강제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편 자체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지난 26일 통과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연계해 상임위 명칭과 소관 업무를 조정했다. 구체적으로 재정경제기획위는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됨에 따라 이름을 변경하고, 재정경제부와 국가데이터처, 기획예산처 소관 사항을 관할하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됨에, 성평등가족위는 여가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뀜에 따라 이름을 변경한다.

또한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명칭은 그대로 유지하되 국회기록원, 산업통상부 및 지식재산처 소관 사항을 담당하게 된다. 국회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한편, 국회법 개정안 처리 직후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국회 특위 활동 종료 후 위증 등 범죄에 대한 고발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이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 ‘4박 5일’ 법안 처리 일정 마지막 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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