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건축물 재건축, 대지소유자 80% 동의 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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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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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건축물 내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시 해당 시설면적 건축면적서 제외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앞으로는 노후건축물 재건축 시 대지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모든 건축물 내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시 해당 시설면적이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국토부는 건축물이 노후화로 인해 내구성 결함, 건축물 훼손 또는 일부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 준공 후 15년 이상 지나 기능 향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지 소유자의 80% 이상이 동의하면 재건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리가 확보돼야 재건축이 가능해 건축물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와 입주민의 불편이 따랐다.

또한 국토부는 장애인 이동권 확대를 위해 모든 건축물 내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 시 해당 시설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재는 단독주택과 운수시설, 발전시설 등에만 이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돼왔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결합건축 지역을 상업지역 등 외에 건축협정구역·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확대하고, 결합대상 2개의 대지는 100m 이내이면서 건축 여건이 유사한 동일 지역(구역)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결합건축제도란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 간 자율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 부유식 건축물에 적용이 어려운 기준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 복수용도는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자동차시설군과 산업시설군 등 유사 용도시설군 내에서만 허가하며 다른 용도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 이외에도 국민불편 건축규제 개선으로 건축행정 서비스도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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