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계좌이체 시 보안카드, OTP비밀번호 대신 바이오 인증 등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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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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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이르면 상반기 중으로 인터넷 계좌이체 시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OTP) 대신 바이오 인증 등 다양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대포통장과 관련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된 사람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소규모 핀테크 스타트업 등록자본금 기준이 3억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선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인터넷 계좌이체 등 전자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OTP 대신 바이오인증 및 휴대폰 인증 등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규정에서 보안카드, OTP 사용이 의무적으로 적용돼왔다. 그러나 기존 규정에 의해 새로운 핀테크 기술 도입이 곤란해지자 이를 개선한 것이다.

대포통장 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에 따라 중지를 당한 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신설된다. 기존 개정안에서 금융감독원장 등이 미래부 장관에게 대포통장 관련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시 장관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해당 번호의 이용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의절차 신설은 이에 대한 선의의 피해자를 위한 구제책으로 마련됐다. 대포통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은 이용중지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 경찰청에 소명 자료와 이의신청을 제출하면 된다.

소규모 전자금융업자의 등록자본금이 3억원으로 완화된다. 등록자본금이 없어 아이디어를 사업화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른 것이다. 세부 규정으로는 분기별 전자금융거래총액이 30억원 이하로 제한된다. 등록 후 2분기 이상 연속 거래총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해 소규모 기준을 초과하면 정식 등록자본금 요건에 따라 금감원에 신고 후 6개월 이내 정식자본금으로 증액해야 한다.

보험료 자동납부와 같은 추심이체에 동의하는 방식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공인전자문서 외 무결성 검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전자문서도 허용된다. 기존에는 동의 방식이 △서면 △녹취 △ARS △공인전자 서명된 전자문서 △실명증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친 후 전자서명된 전자문서 등으로 제한됐다. 이에 따라 모바일 결제 플랫폼 회사들이 추심이체 동의를 받는 과정이 편리해진다.

이외 금융회사 공동 전자금융거래 표준 제정 시 공동으로 자체 보안성 심의를 실시 후, 심의결과를 금감원에 사후 제출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 등의 IT부문 계획서 및 분석평가 보고서를 지금까지는 금융위가 직접 접수했으나, 향후 보고서 접수 업무도 금감원에서 직접 수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총 40일간 입법 및 규정변경을 예고할 방침이다. 이후 개정법률 시행일인 오는 6월 30일 전 하위법령 정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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