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척지에서도 물고기 양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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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4-1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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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앞으로 간척지에서도 수산양식업이 가능해진다.

해양수산부는 간척지를 어업에 활용하고자 이달 말까지 고흥·시화·이원·새만금 등 간척지 12개 지구 3만㏊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2014년 9월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간척지를 어업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간척지 내 호수 저층 염도가 바닷물과 비슷해 수산 양식에 알맞은 조건을 갖췄지만 종전에는 농업용으로만 쓸 수 있었다.

실태 조사를 마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수부가 협의해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계획을 세우고, 양식어업인 수요조사를 거쳐 간척지를 수산양식업에 활용한다.

오광석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간척지를 어업에 이용해 어촌 경제가 활성화하고 해삼 등 수출 수산물의 대량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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