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지·간척지 규제 풀어 신산업 거점으로…대전·충남 '기회의 땅' 만든다

  • 행정통합 특별법에 농업·간척지 특례 담아 기업 투자 유치 가속화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내포신도시 충남도청사 전경[사진=충남도]


충남도가 농업진흥지역과 간척지를 지방정부 주도로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대전·충남을 대한민국 신산업 거점으로 육성하는 데 속도를 낸다.

도는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농업·농지 분야 핵심 특례를 원안대로 반영해 중앙정부 중심의 토지·농업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 투자 유치와 지역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충남도는 26일 도청에서 이승열 정책기획관 주재로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원안 반영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농업 분야 특례 조항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특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간척지 농어업적 이용 △스마트농업육성지구 지정 및 지원 △고령 은퇴농 연금제 도입 등 4건이다.

가장 핵심은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의 지방 이양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1만㎡ 이상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권한으로 묶여 있어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이나 기업 유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실제로 2023년 국가산업단지 공모 당시 예산 지역은 철도와 고속도로가 인접한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전체 면적의 82%가 농업진흥지역이라는 이유로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다. 이로 인해 인근 그린바이오클러스터와의 연계 개발 기회도 무산됐다.

특별법은 투자진흥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해, 지방정부가 직접 입지 공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충남도는 이를 통해 산업 입지 조성 속도를 높이고 국내외 기업 유치 경쟁력을 대폭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강원·전북·제주 등은 유사한 권한을 갖고 있어 제도적 형평성도 확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간척지 이용 특례 역시 신산업 육성의 핵심 축이다. 현재 간척지 개발은 종합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자 지정까지 대부분 중앙정부 승인 사항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전략적 활용에 제약이 크다. 특별법은 간척지 이용 종합계획, 사업구역 지정·해제, 사업시행자 변경 등 핵심 권한을 특별시로 이양하고, 개발부담금·농지보전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간척지 용도를 즉시 결정하고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고, 스마트팜·ICT 산업단지 등 고부가가치 신산업 거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스마트농업육성지구 특례는 농업 구조 개혁의 제도적 뒷받침이다. 현재 농식품부 장관만 지정할 수 있는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특별시가 직접 지정하도록 하고, 조례를 통한 자율적 운영과 행·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도는 인허가 절차 단축과 정책 유연성을 통해 대전·충남을 ‘대한민국 스마트농업 수도’로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고령 은퇴농 연금제 도입 특례를 통해 농업 인구 구조 문제에도 대응한다. 기존 농지 이양 은퇴직불제만으로는 노후 소득 보장이 부족하고, 고령 농업인의 은퇴 지연이 청년농 진입 장벽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서다. 특별법은 연금제 도입 권한과 조례 자율성, 국가의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해 연금을 지급하고, 해당 농지를 청년농에게 저가로 임대·매매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승열 정책기획관은 “행정통합 특별법은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성장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며 “농업진흥지역과 간척지 특례는 대전·충남의 땅을 미래 산업의 기회의 땅으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