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 혼외자녀, CJ 삼남매 상대 상속소송…청구액 수천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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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3-14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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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CJ그룹]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녀가 이재현 CJ그룹 회장 삼남매에게 자신의 상속분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CJ 삼남매의 이복동생인 A(52)씨는 지난해 10월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연합뉴스는 전했다. 법원은 다음 달 1일 첫 재판을 연다.

A씨 측은 현재 2억100원을 청구액으로 했지만, 법정에서 청구금액을 2000억~3000억원까지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CJ 측은 "고 이맹희 명예회장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없는 만큼 유류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CJ 측에 따르면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재산은 장남 이맹희 회장이 아니라 며느리인 손복남 고문에게 상속돼 유류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A씨 측은 이재현 회장 삼남매가 쌓은 3조원 이상의 부가 이 명예회장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이 명예회장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상속분쟁 증거 자료도 법원에 요청할 전망이다.

한편, 삼성 이병철 창업주의 장남인 이 명예회장은 한 여배우와 동거 끝에 1964년 A씨를 낳았다. 당시엔 호적에 이름이 올라가지 않았고 A씨는 삼성·CJ 측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 외국 유학을 다녀온 그는 한국에 정착해 사업을 했고, 2004년 이맹희씨를 상대로 "내가 친자임을 확인하라"는 소송을 법원에 내 2006년 이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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