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리콜 계획서 제출…한국 과징금은 141억원 솜방망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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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6-01-0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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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폭스바겐 전시장 매장[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폭스바겐그룹이 환경부에 배출가스 개선방안과 리콜 일정을 포함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한 가운데 한국 정부의 처벌이 타 국가에 비해 적어 솜방망이 대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6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EA189 엔진을 탑재한 리콜대상 차 12만5522대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 방안과 리콜 전후의 연비 변화 결과를 포함한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6일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국내 베스트셀링 모델인 티구안에 대해 검사를 진행했다. 이에 도로주행 중 배출가스재순환장치를 중단하는 임의설정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환경부는 EA189 엔진을 탑재한 차에 대해 배출가스 임의설정을 확인하고, 판매정지명령과 리콜명령을 내렸다. 또 제타 2.0 TDI, CC 2.0 TDI, 골프 2.0 TDI, 티구안 2.0 TDI, 아우디 A4 2.0 TEI, 파사트 2.0 TDI 등 총 15개 차종에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폭스바겐의 국내 배상액은 미국과 비교할 때 터무니없이 적어 국내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아야 한다는 촉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는 폭스바겐그룹과 미국 현지법인을 대상으로 △900억달러(107조원)의 벌금 △NOx(질소산화물) 폐해를 제거하기 위한 제반조치 △VW/Audi의 향후 환경법규위반행위 금지처분 △미국정부의 지출비용의 내용을 담아 소송을 제기했다.

뒤늦게 국내도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법안 시행은 6개월 이후이며, 이미 과징금을 부과해 새 법에 적용 받기는 힘들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소비자들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난 5일 기준 3937명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고, 추가 소장을 접수 받고 있다. 또 법무법인 바른은 미국의 로펌 퀸 이매뉴얼(Quinn Emanuel)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된 파사트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1차 심리를 마쳤고, 오는 21일에 2차 심리가 진행된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에서 천문학적 소송을 진행한 것도 국내 대기환경보전법과 동일한 맥락”이라면서 “한국 정부도 폭스바겐 그룹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89조(벌칙)에는 자동차 제작자가 배출가스를 허용기준에 맞게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고 적혀있다. 인증 받지 않으면 위반에 대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나와있다.

정부 관계자는 “법에서 정해진 대로 차종 당 매출액의 1/1000(최대 10억원) 수준의 과징금을 징수했다”면서 “추과로 과징금을 내게 되면 번복하게 되는 일이라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이 이날 제출한 계획서를 토대로 문제가 된 차량을 고쳤을 때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확인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안전교통연구원)는 리콜 전·후 차의 연비를 테스트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측이 보고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국토부와 연비 부분도 확인해서 정확한 리콜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라며 “전세계적으로 폭스바겐그룹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상황을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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