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12개 저축은행과 전산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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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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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넷째부터) 김광남 예금보험공사 이사와 김하중 동부저축은행 대표를 비롯한 저축은행 대표들이 예금보험금 지급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8일 자체 전산을 사용하는 12개 저축은행과 예금보험금 지급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전산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협약은 예금자보호에 필요한 재무 정보를 예보에 제때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SBI와 대신·웰컴·동부 등 12개 저축은행이 참여한다.

예보는 지난 2008년 저축은행 통합전산망을 운영하고 있는 저축은행중앙회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중앙회 전산을 사용 중인 67개 저축은행이 예보에 예금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재무 정보를 상시에 제공하도록 했다.

예보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금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예금자보호를 강화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향후에도 예금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예금보험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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