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음주물의 감사관 제식구 감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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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9-21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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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음주물의를 일으킨 감사관에 대해 제재조치 없이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G고등학교 관련 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김형남 감사관에 대해 미온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은 지난달 3일과 9일 김 감사관이 언론 전화 인터뷰에서 ‘한 교사가 수업중 성희롱 발언을 한 것, 특히 한 가해 교사는 여학생에게 원조교제를 하자고 했다’는 등 피해교사 및 학생들과의 피해조사 중에 들었던 진술내용들을 감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여과 없이 발설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 징계처리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에 따르면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각급 기관장은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은 또 김 감사관이 음주 감사 및 피해자들과의 식사자리를 가져 지방공무원법 청렴의 의무와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김 감사관에 대해 어떠한 징계나 인사조치도 없이 감사1팀의 단장에서만 물러나게 했을 뿐 감사1팀을 포함한 전 감사팀을 총괄하는 감사관으로의 자격은 유지하며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한 의원실은 설명했다.

한 의원실은 서울교육청 입장에서 김 감사관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개시통보가 이뤄진 후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종료 및 처분 후 1개월이 지나는 때까지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김 김사관 뿐만 아니라 문제가 제기됐던 다른 감사1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난 1일자로 다른 부서 혹은 기관으로 인사조치가 모두 이뤄졌으며, 이 인사가 이루어질 때 왜 김 감사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책 혹은 징계 등과 같은 조치는 거론되지도 않았는가는 결국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을 피해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직위해제는 이와 별개로 지금상황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조치이지만 이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도록 돼있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은 현재 김 감사관의 감사업무 수행 중 음주, 감사 진행 중 언론을 통한 피해 진술에 대한 사실 누설 등 명확히 알려진 사안만으로도 충분히 감사관으로서의 직무수행 능력에 대해서는 명백히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감사관실 내 직원과의 성추행 관련설 등 이후 밝혀져야 할 사안까지 굳이 확인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이미 직위해제를 해야 할 사유는 충분히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조치나 인사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는 서울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현재 감사관 인사조치 미이행 사유로 ‘감사관은 개방형직위로서 타보직으로 전보가 어려우며,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지만 김 감사관이 지난달 6일자로 감사1팀 단장에서 배제되고 1여개월이 지났고 감사1팀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가 지난 1일자로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전에도 이미 직위해제 조치만큼은 충분히 이뤄졌을 수도 있으나 안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한 의원실은 지적했다.

한선교 의원은 “문제가 제기되 감사 실무에서도 손을 떼게 한 김 감사관에 대해 한달여가 지나도록 아무런 조치 없이 감사관실의 책임자로 있는 것은 대표적인 제식구 감싸기”라며 “이미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감사개시 전에 직위해제 등의 인사조치가 이뤄질 수 있으나 인사위원회 조차 열지 않았다는 것은 설득력 없는 해명으로 지금이라도 감사원 감사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인사조치가 단행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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