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운행 승강기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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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8-06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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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검사 미수검·검사불합격 승강기 52대 일제 점검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불법운행 승강기 집중 단속한다.

제주시(시장 김병립)는 승강기 정기검사 미수검 및 검사불합격 승강기 52대에 대해 이달 중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점검내용은 운행정지 승강기의 무단사용 여부와 운행 정지 표지부착여부 및 훼손 여부를 확인한다.

또 점검결과 불법으로 운행 중인 승강기가 발견 될 시에는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불법운행 승강기시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운행하는 승강기 및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시에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행정지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달 기준 시에 설치된 승강기는 승객용 4749대, 화물용 169대, 에스컬레이터 161대, 덤웨이터 217대, 휠체어리프트 54대 등 모두 5350대이다.

이중 운행정지 명령으로 운행이 중지된 승강기는 52대이며, 정기검사 미필 29대, 불합격 15대, 검사연기 8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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