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장애인 주차 방해하면 5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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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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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자료사진]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오는 29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서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령이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거나 이곳에 물건 등을 쌓아두는 경우, 해당 선과 장애인 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 등을 하면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로 보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2회 적발 때는 6개월간, 3회 적발 땐 1년간 이 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게 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이 제한된다.

복지부는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안'과 '밖'에 주차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지적과 관련해서는 추후 주차구역 내의 불법주차 과태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행령 발효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에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이 구역 안에 주차할 경우 물게 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아 오히려 불법 주차를 유도하는 것 아니느냐는 지적이 있었다.

이밖에 개정 시행령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은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를 포함해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는 인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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