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가격제한폭 확대 1개월…상하한가 종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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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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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한국거래소는 지난 1개월 간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상황을 분석한 결과 상하한가 종목 수가 전보다 감소하는 등 균형가격 발견기능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일평균 상한가 종목 수는 총 10.7개(코스피 7.0, 코스닥 3.7)로 이전(18.7개)보다 43% 줄었다.

이 기간 하한가 종목 수는 총 0.4개(코스피 0.2, 코스닥 0.2)로 이전(4.1개)의 10분의 1수준으로 감소했다.

거래소 측은 개별종목의 주가급변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정적 변동성완화장치(VI)와 지난해 도입된 동적 변동성완화장치가 가격급변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지난 한 달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는 하루 평균 127.2번의 정적VI와 72.6번의 동적VI가 발동됐다. 이로인해 가격변동률은 각각 0.5%포인트, 2.0%포인트 완화됐다.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도 늘었다. 지난 한 달간 거래대금은 이전보다 18.0% 증가한 10조5000억원(코스피 6조1000억원, 코스닥 4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당초 변동성 확대로 개인투자자가 이탈할 거란 우려와 달리 개인투자자 거래비중도 57.4%(코스닥 87.8%)로 확대돼 이전보다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과거 ±15 가격 수준에서 거래가 불가능했던 급등락 종목의 거래가 원활하게 형성되는 등 가격발견 기능이 대폭 제고됐다"며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도 늘어나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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