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촌‧경복궁 서측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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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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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폐율 60%→70% 완화,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1m) 기준 처마 끝선→외벽선 개선

서울시는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를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종로구 북촌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서울시는 한옥 밀집지역인 종로구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 일대(약 150만㎡)를 21일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북촌과 경복궁 서측지역은 각각 경복궁의 동측과 서측에 위치해 조선시대부터 근대, 현대를 잇는 생활·문화사적 보고(寶庫)로서 경복궁 주변의 역사문화경관 보존을 위해 저층주거지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내에서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 2012년 은평 한옥마을 이후로 이번이 두 번째다.

이들 지역은 '한옥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되면서 △대지의 조경기준(건축법 제42조) △대지안의 공지(건축법 제58조) △일조권(건축법 제61조) △건폐율(건축법 제55조) 등이 완화된다.

예를 들어 전통한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저층으로 구성되는 특성을 고려해 건폐율은 기존 50~60%에서 70%로 완화된다. 또한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는 현행규정상 1m이지만 한옥은 외벽이 아닌 처마 끝선 기준이어서 처마길이 및 마당면적이 축소되는 등 왜곡된 형태의 한옥이 양산됐던 점을 고려해 외벽선 기준으로 개선했다.

시는 이렇게 되면 일반건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한옥에 적용하기에 불합리했던 현행 건축규제가 개선‧완화돼, 마당, 처마 등 한옥 고유의 멋을 살리면서도 수선과 신축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이번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시가 지난 2013년 설치한 현장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종로구와 협의한 결과라고 시는 설명했다.

특별건축구역에서 한옥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는 건축주는 대상건축물의 내화·방화·피난 또는 건축설비 등 내용을 담은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인 종로구청에 신청하면 된다. 종로구청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해 심의 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경복궁 주변 지역의 한옥 특별건축구역 지정은 서울 도심의 작은 필지에서 기존의 도시 경관과 어울리는 한옥이 활성화 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소유자 입장에서 역사문화도시 서울을 대표하는 한옥 주거지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한옥과 한옥마을과 관련한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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