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경제청 부실 덩어리 순천신대지구 개발 총체적 묵인…거센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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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5-13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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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 신대지구[아주경제DB]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전남 순천 신대지구 개발을 둘러싼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사업 과정의 각종 실시계획 변경 등을 인허가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부실 덩어리 개발'을 묵인해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특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직접 작성해야 할 신대지구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사업시행사인 순천에코벨리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상규)는 지난 11일 순천신대지구 개발 과정에서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변경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 등)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순천에코벨리 대표 이모(40)씨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8급 공무원 김모(34)씨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광양경제청 8급 공무원인 김씨는 지난 2012년 12월 작성된 실시계획 변경승인서를 '승인권자인 광양경제청이 작성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시행사인 에코벨리가 직접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순천 에코벨리의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건설이 공공용지의 용도를 상업용지로 임의로 변경했고, 여기에 광양경제청장의 결재가 이뤄졌다.

공공용지를 상업용지로 몰래 바꾸고 땅값을 올린 뒤 거액을 챙기게 한 것으로 아예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셈이다.

순천에코벨리는 2013년 6월 실시계획 변경 내용을 관계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조작하려 했던 의혹도 추가로 드러났다.

이날 피고인으로 출석한 중흥건설 직원 김모씨는 "변경승인서와 요약서를 작성하면서 용도 변경된 내용을 붉은색으로 표시해야 하지만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검은색으로 작성했다"며 은폐 시도가 있었음을 시인했다.

재판과정에서 밝혀진 것처럼 승인 기관의 묵인과 '특혜행정'이 맞물리면서 후폭풍도 거세지고 있다.

이렇게 실시계획 변경승인에 따라 주택건설용지 등으로 바뀐 공공시설용지(3만759㎡) 중 일부를 민간 건설사가 사들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반려된 뒤 광양경제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광양경제청은 기존 건축허용 용도 변경이 신대지구 조성사업 개발계획에 어긋나 원상 복구해야 한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라 반려했지만 업체 측은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해 주택을 짓겠다는데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위법 행정을 펼친 책임을 민간인에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더욱이 용도 변경된 뒤 매각된 부지가 58.4%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이 부지를 사들인 다른 업체들의 줄소송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법 용도변경에 따른 비리로 하급 공무원이 구속되는가 하면 고위공무원은 개발업체에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의 뒷돈을 받아 구속되는 등 도덕적 해이 현상도 두드러지고 있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8일 중흥건설로부터 업무상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1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전 광양경제청 행정개발본부장 고모(57)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신대지구 개발과 관련해 전 광양경제청 출신 퇴직공무원 박모(64)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벌이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순천YMCA 등 지역 시민단체 11곳은 최근 성명을 내고 "검찰은 중흥건설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으로 수사범위를 한정 짓지 말고 불법 자금의 출처와 사용처까지 성역 없는 수사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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