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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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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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제공]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  경기포천시(시장 권한대행 김한섭 부시장)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포천시지부(지부장 정해균)는 28일 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 1,800명을 대상으로 ‘2015년도 상반기 음식점 영업자 정기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식품안전관리와 보건증진 및 위생수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관내 14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오전(포천,선단,일동,이동,영북,관인,화현), 오후(소흘,군내,내촌,가산,신북,창수,영중) 각 3시간씩 2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강사는 교수 등 학계 및 전문가를 초빙해 노무컨설팅 및 식중독 예방, 식품안전, 나트륨줄이기, 고객만족 친절서비스, 영업자준수사항, 행정처분사항,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법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총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이번 교육에는 김한섭 부시장이 직접 참석, 영업주들과 함께 2016년 포천에서 열릴 제62회 경기도 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선언문 선서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에 의해 기존의 영업자(일반음식점업)는 반드시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부득이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자는 꼭 사이버 교육 등으로 위생교육을 이수해 행정 처분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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