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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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4-2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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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내 환경기초시설 25개 사업장 실무담당자 대상 집합교육도 실시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창원시는 소각장, 하수처리장, 매립장, 정수장 등 환경기초시설 25개 사업장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따라 관내 소재 탄소배출권 컨설팅업체를 선정해 환경기초시설 25개 사업장의 실무담당자에 대한 탄소배출권 거래제 대응 방향과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한 집합교육을 실시했다.

환경기초시설의 사업장별 각종 폐기물처리량, 물생산량, 전기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 받아 지난해 탄소배출량을 산정해 탄소배출량 저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기초시설 사업장 담당부서에 통보했다.

창원시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3년간 탄소배출권 할당량은 75만3162t으로, 탄소배출량 저감을 위해 매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집합교육과 사업장 여건에 맞는 개별적 교육을 실시하고, 3년치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초과하는 환경기초시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추가 구매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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