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부동산거래신고 문자(SMS) 안내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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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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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손봉환 기자 =태안군이 내달 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문자(SMS)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

문자 알림 안내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신고 당일 거래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의 휴대전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내역을 안내하고, 거래신고서에 기재된 잔금 지급일 도래 시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안내 메시지를 전송하는 서비스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그동안 부동산 실거래 신고는 대부분 중개사 및 법무사를 통한 위임신고의 형식으로 이뤄져 착오 등으로 기한 내 신청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부작용이 있어왔다.

이번 안내 서비스는 이러한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군이 마련한 조치로, 군은 이번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군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더불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시 당사자의 착오에 따른 불이익 발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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