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수수료 챙긴 위즈위드 등 해외직구업체…"공정위 심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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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2-2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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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지난해 상반기 구매대행업체 '현장조사'

  • 부당한 수수료 및 위약금 요구한 혐의…내달쯤 심판정 상정

[사진=아주경제신문DB]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이 부당한 수수료 및 위약금을 요구한 혐의로 공정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즈위드 등 11개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이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위약금을 요구해오다 적발됐다.

공정위는 위반 혐의가 드러난 해외쇼핑 구매 대행업체들에 대해 이르면 내달이나 4월 중 제재수위(심판정)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 9일 공정위는 설 명절을 앞두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업자들의 불공정 사례를 들며 소비자피해주의를 알린 바 있다.

현재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해외직구는 1조원을 돌파하는 등 해외직구 관련 시장이 날로 커지고 있다. 덩달아 해외직구 피해 상담 건수도 높아지는 추세다.

그 중 온라인 해외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80% 가량이 구매 대행업체들의 횡포와 무관하지 않다.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에게는 사전 고지보다 3배 이상 많은 택배비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 반품 배송비를 비롯해 관세·부가세 등을 빌미로 터무니없는 비용도 요구하고 있다.

일부 구매 대행업체의 경우는 정품 여부가 의심되는 50만원 가량의 가방 반품비용을 32만원이라고 강요하고 환불요청도 거절하는 사례도 드러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해 상반기 구매대행업체를 현장 조사한 바 있다”며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는 등 최근 심사보고서 작성을 마쳤다. 올해 3∼4월 중 소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피해 상담을 위한 1372상담센터를 가동 중이며 관세청도 해외직구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방지하는 등 배송지 정보분석 및 관련 인터넷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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