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정로 칼럼]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이동이 ‘디지털 경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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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1-0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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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신표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 초빙교수.

김신표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대학원 초빙교수


한·중 FTA(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베트남 FTA도 실질적 타결이 이뤄졌다. FTA, 즉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국가 간 무역 증진을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이동을 자유화해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협정을 말하는데, 대외교역을 통해 경제발전을 지속적으로 이어온 우리나라에게는 FTA 확대가 필수적이다.

물론 FTA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많고 지금은 FTA의 지역주의를 넘어 FTA 네트워크 역외 국가로 확대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태평양동반자회의, 범대서양 통상 투자 파트너십, 다자간 서비스 협상, 정보기술협약 등이 그것이다.

또한 디지털 경제 성장이 예고된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세계 무역의 규칙은 바뀌고 있는데, 이미 전 세계적으로 매년 정보통신 분야에 투자되는 액수가 4조 달러에 이른다. 이런 투자 노력은 글로벌 경제의 빠른 진화를 가져오며 제조업체가 공급 사슬을 관리하는 방법에서부터 소매업체가 고객을 상대하는 전술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의사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찰이 공공의 안전을 위해 범죄 통계를 주시하는 방법 모두 바꿔놓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혁신이 가져다주는 가능성을 극대화하고, 국제 통상의 현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무역 규범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제공되는 서비스와 제품의 수출과 국제적 영업 행위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국경을 넘어 이뤄지는 데이터의 상업적 흐름에도 제약이 있을 수 없다. 이에 오늘날처럼 네트워크화된 시대에서는 국가 간의 데이터 흐름을 차단하려는 행위 자체가 무의미하며 어떤 나라도 타국과의 데이터 교류를 외면하고서 그와 같은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 하겠다.

국경을 넘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은 기업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데이터 분석과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하지만 현재 국제 통상 체제에서는 국경을 넘는 데이터 흐름에 각국 정부 차원의 제약이 가해지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거의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국제 통상 체제의 일환으로 국제 거래 당사자로 하여금 국가간 데이터의 전송, 접근, 가공, 저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현지 서버 또는 기타 IT 인프라 사용을 시장 접근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지 못하도록 할 명확하고, 구속력 있는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정부 역시 사생활의 보호, 공공의 안전, 소비자 보호라는 차원에서 데이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정당한 정책적 목표를 지니고 있으며 때에 따라 데이터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실제로 실행해야 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각국 정부가 무역에 가하는 제약이 가장 적은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역 거래 당사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정책, 부당한 제약을 가하는 정책, 실질적인 무역 장벽의 설치를 의도하는 정책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경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분석과 같은 서비스가 몰고 올 변혁에 대해서도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이는 기업의 크기와 관계없이 혁신을 이룩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됨과 동시에 고객으로 하여금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더욱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오늘날 새로운 기술 서비스가 개발되고, 또 시장에 선을 보이는 데에 소요되는 시간은 점점 더 짧아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혁신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통상 규범 역시 유연하고 미래 지향적인 성격을 지녀야 한다. 특히 무역협정 내 서비스 관련 조문의 범위를 확대해 현재가 아닌 향후의 기술적 발전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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