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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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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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본부장 조성태, 이하 산단공 인천본부)는 인천권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앞당기기 위하여 인천시와 함께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권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시에 건의하여 “인천광역시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지원 조례”를 올해 4월 9일 전국 최초로 제정하여 ‘인천광역시 노후산단 구조고도화 촉진위원회’(위원장 :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의 설치와 구조고도화의 정책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처음으로 마련하였다.

또한 구조고도화사업의 수익성 개선을 통하여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용적률을 상향하였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위임된 용적률 조항을 반영하도록 인천시에 건의하여 마침내 지난 11월 6일 시행된 인천도시계획 개정조례를 통하여, 일반공업지역(산업단지)에서도 공원·하천 및 25미터 이상 도로의 인접부지의 경우 용적률을 최대 350%에서 최대 420%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에 따라 남동산단의 경우 산업시설구역의 54.7%가 용적률 상향 대상부지이며, 주안단지는 46.1%, 부평단지는 19.4%가 용적률 상향 조정의 혜택을 받아 구조고도화에 큰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어서 제 2차 용적률 제도개선으로서 산업단지 내의 25미터 이하 도로가 속해 있는 모든 이면 부지에서도 용적률을 높이기 위하여 최근 인천시의 질의를 통하여 지난 11월 2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아냄으로써 산업단지 전체 지역에서도 용적률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산업단지와 같은 일반공업지역에서도 지식산업센터와 같은 고밀도 건출물을 설치할 경우 ‘공개공지’를 설치하면 용적률을 최대 350%에서 최대 420%로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음으로써 민간부문에서의 투자 활성화를 기대하게 되었다.

이같은 용적률 상향 조정에 대한 두차례의 제도개선을 통하여 그동안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뤄지던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 사업에 민간 투자가 촉진되어 “민간 중심의 자생적인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본부는 입주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업단지 안전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천본부는 인천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별로 산재해 있는 다양한 지원시책을 기업체에게 가장 효과적인 지원사업을 적기에 연계,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으로서 ‘기업성장종합지원센터’를 지난 9월 29일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인천권에 소재한 국가 및 일반 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과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하여 인천권 5개 미니클러스터의 연합체인 ‘인천권 산업단지 클러스터 연합회’를 지난 11월 18일 발족하여 광역권 차원에서 사업과제를 발굴하는 광역클러스터 사업에 착수하였다.

올들어 국가 전체적으로 재난안전 문제가 중요해짐에 따라 인천본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 산업단지’ 구축을 위하여 지자체를 비롯하여 가스, 전기, 유독물 등 각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및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남동산단 중요 재난대비 유관기관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다.

유관기관협의회는 입주기업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공단소방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비상연락망인 ‘남동산단 Hot-Line'을 구축하였고, 유독물 가스누출사고 대비를 위한 훈련(10월), 실제상황을 가정한 재난대응관련 유관기관 합동현장훈련(11월)에 각각 실시하였다.

조성태 본부장은 “올해 인천지역본부는 노후화된 남동 및 주안부평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조고도화사업을 비롯해 기업지원 서비스를 발전하기 위한 종합 시스템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2015년도에는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입주기업의 입장에서 만족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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