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군의회, 주민의 상임위 방청 '무기명투표'로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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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2-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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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5일 기장군의회가 주민의 상임위 방청에 대해 무기명투표로 거부한 사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기장군의회는 지방자치법 제60조,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거부하고 비공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청을 하고자 군의회를 찾은 주민들은 상임위원회의 무기명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부산경실련은 이에 대해 부산시 16개 구·군의 기초의회 방청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요구했다. 기장군의회와 같은 규정을 들어 주민들의 정당한 방청요구에 대해 무기명투표를 진행하고 이를 거부해 비공개로 진행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은 ▲주민들의 방청허용여부 ▲방청석 설치여부 ▲2014년 7월 1일~10월 31일까지의 방청인원 ▲방청을 불허한 경우 및 그 근거를 요구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지방의회의 회의는 주민들이 원한다면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와 각 의회사무국 담당자와 통화를 통해 받은 답변에 따르면 기장군을 제외한 15개 구·군 기초의회는 주민들의 방청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규칙 및 방청규정에 어긋나지 않으면 모두 허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방청을 거부한 사례뿐 아니라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한 적은 없었다. 또한 상임위원회가 없는 강서구와 방청이 있을 경우 좌석을 설치한다는 3개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상임위원회까지 방청석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방청도 이뤄졌다고 부산경실련은 설명했다.

부산경실련의 한 관계자는 "이번 상임위원회 방청거부 및 비공개 진행은 부산시 기초의회 역사상 초유의 사태"라며 "당시 심의내용이 의원의 징계안 또는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 혹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 대한 심의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는 지방자치의 기본이 되는 기초의회에서부터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2015년 기장군 예산안’에 대한 심의였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방청을 거부하고 비공개로 진행한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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