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단통법]요금인가제 폐지론 '어불성설'?... "지배적사업자 규제가 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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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9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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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실효성 논란에 요금인가제 폐지론이 힘을 얻고 있으나 이는 가계통신비 인하보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입지만 굳힐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 점유율(5:3:2)이 굳어진 상태에서의 요금인가제 폐지는 오히려 지배적 사업자의 자사 가입자 묶어두기로 이어져 공정경쟁 환경을 저해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현행 요금인가제 내에서도 신고를 통해 요금제 변경을 할 수 있어 폐지론 근거인 '요금 인하 경쟁 촉진'의 설득력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29일 정치권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요금인가제 폐지 시 통신요금은 평균 8.7% 인하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13% 남짓 요금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일부에서 단통법 우려 사항을 확대 해석해 대안으로 인가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며 "현재도 신고를 통해 요금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1996년에 시행된 요금인가제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제를 변경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다. 다만 정부는 2010년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 할지라도 시장 경쟁을 저해할 수준이 아니라면 신고만 하면 요금제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법 개정 후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요금인하 경쟁은 벌어지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인가대상 사업자는 망내 할인, 착한가족할인 등 시장지배력 고착화 상품과 무한대 요금제, 롱텀에볼루션(LTE) 데이터 2배 등 후발업체 상품 베끼기로 독점이익 고착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례로 기본료 1000원을 인하할 경우 SK텔레콤의 매출 충격은 연 3388억원(8월 누적가입자x1000원x12개월) 규모로 다수의 고객이 혜택을 받는 일괄적인 요금인하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네트워크(망) 외부성에 기반을 둔 시장 고착화 상품을 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인가제를 폐지할 경우  이익 극대화 구현을 위한 자율권만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요금인가제 폐지는 오히려 정부의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단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단통법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인가제 폐지보다는 공정경쟁 기반 경쟁 활성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리나라보다 시장지배력 쏠림현상이 낮고 요금규제가 거의 없는 일본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상품을 규제해 후발사업자 주도의 요금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공정경쟁 환경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원식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이동통신 5:3:2구조-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통해 고착화 정도가 심할수록 요금 인하 여력이 줄기 때문에 5대3대2 구조 개선을 위해 1위 사업자의 지배력 완화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입법을 추진 중이다.

최 의원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요금인가제 폐지와 관련해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할 수단이 사라지게 된다"며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점유율을 떨어뜨리는 것만이 제대로 된 경쟁 활성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경쟁구도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독과점 강화로 장기적으로 소비자 후생 저해로 이어진다"며 "하지만 균등한 경쟁 구조 시 사업자 간 요금 및 서비스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인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특히 "단통법의 요금인하 취지를 고려하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과도한 영업이익을 규제해 요금인하에 반영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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