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간첩 증거조작 주도' 국정원 직원들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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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8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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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피고인 유우성(34) 씨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김우수 부장판사)는 28일 증거 조작을 주도한 국정원 김모(48) 과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불구속 기소된 이모(54)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에게도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전 처장이 범죄 사실에 관해 치열하게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인철(48)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정원 권모(51) 과장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정원의 조선족 협조자 김모(62) 씨는 징역 1년2월, 다른 협조자 김모(60) 씨는 징역 8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 가운데 김 과장과 이 전 처장, 이인철 전 영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권 과장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봤다. 이들이 각종 기록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안전보장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로 대공수사업무 등을 담당하므로 더욱 엄격한 준법의식으로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 및 증거수집 업무를 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국가 형사사법기능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국정원에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김 과장에 대해서는 "증거위조 범행에서 주도적 역할을 해 죄책이 무거운데도 수사가 진행되자 협조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하고 재판에서도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처장에 대해서도 "대공수사팀의 책임자로 직원들의 수사업무가 적법하게 이뤄지도록 지휘감독해야 하는데도 오히려 범행에 가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협조자 김씨에 대해서는 "일사적답복 등을 직접 위조한 사람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하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김 과장을 말을 믿고 그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제2의 협조자에 대해서는 "위조 범행의 주된 관여자인 만큼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관련자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오랜 협력관계를 유지하던 김 과장의 부탁에 따라 범행을 저질렀고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유우성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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