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콘텐츠진흥원, "완성보증비율 92% 증가 착시효과 아니다"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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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2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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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지난 17일 국정감사에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 완성보증제도가 콘텐츠의 완성도보다 재무상태에 심사기준을 두고 있으며, 올해 보증비율이 90%로 증가한 것은 착시효과"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해명자료를 20일 발표했다.

한국콘텐진흥원은 ▶ 완성보증제 시행초기 다수 기업들이 구비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채 신청하여 심사에 탈락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상담시점에서부터 컨설팅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2014년부터는 추천대비 보증비율이 92%에 달하는 등 의 성과를 거두고 있어 보증 가능한 기업만 신청하는 착시효과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 완성보증추천위원회는 콘텐츠의 작품성 및 흥행가능성, 제작계획, 완성가능성이 주된 평가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재무적 관점으로만 심사가 진행되지 않다고 밝혔다.

프로젝트를 완성보증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선판매조건, 최소한의 자본 조달 확정 등 재무적 조건은 프로젝트의 완성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는 것.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완성보증추천위원회의 추천위원 중 콘텐츠 장르 전문가의 비중을 확대하고, 위원회에서 통과한 프로젝트의 완성보증대출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홍근 의원이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콘텐츠완성보증제도 운영 실적 관련 자료에 의하면, 지난2009년부터 올해까지 6년간 보증서를 발급 받은 기업은 309개 신청기업 가운데 147건(47.5%)에 불과하다.

박 의원은 “보증비율이 지나 2009년 3.1%에서 올해 90%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이는 당초부터 보증이 가능한 기업만 신청하기 때문에 발생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다며 “실제로 신청기업 수가 최대였던 지난 2011년 67개 기업에 비해 올해는 55% 줄어든 30개 기업이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완성보증제도에 대한 주도권이 기술보증기금과 금융권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프로젝트의 완성가능성 보다 기업의 재무제표가 주된 심사기준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보증심사 기관인 완성보증추천위원회의 위원 5명 가운데 콘텐츠 전문가는 2명에 불과해 심사가 재무적 관점에서 전개될 수밖에 없다”고 완성보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술보증기금은 국회 국감에서 부실대출 사고율이 높다고 지적받는 기관이라 마음 놓고 콘텐츠기업들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현재 70억 원에 불과한 완성보증 출연금을 적어도 중기재정계획의 절반인 2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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