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매출액 100억원 넘는 대박 드라마, 지원금조차 회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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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10-1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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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혜자의원 " - 흥행작에 대해서는 국고지원금 전액 환수해 다른 작품에 지원해야"

[박혜자의원]

아주경제 박현주 기자 = 국고지원 된 콘텐츠의 매출액이 100억원을 넘어도 국고지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 박혜자(새정치민주연합 광주서구갑)의원이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콘텐츠별 국고지원 내역 및 매출액’ 자료에 따르면, 2011년 국민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의 경우, 5억원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졌고, 128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4,900만원만 회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해 5억원을 지원한 리플리의 경우, 64억원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아직 10%의 기술료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3년 ‘불의 여신 정이’의 경우에도 3억원의 국고지원이 이루어졌고, 109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현재까지 기술료조차도 징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흥행 작품에 대해서도 국고지원금조차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현행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달리, 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에서 지원사업에 대해 수익 규모에 관계없이 사실상 국고지원금의 10%를 한도로 해서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2 기술료의 징수를 보면,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원한 사업이 수익을 발생하면 지원한 금액 범위에서 전부를 환수할 수도 있다.

그런데 콘텐츠진흥원은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33조에서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 기술료 징수범위를 좁혀놨고, 또다시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24조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하거나 출연한 협약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를 한도로’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서 문화콘텐츠 제작사들이 대부분 영세한 현실에서 사실상 기술료를 10%로 한정해 놓은 것이다.

박혜자 의원은 “2010년 이후 198억원이 영상콘텐츠에 지원되었다. 법률과 달리 국고지원금의 10%를 한도로 기술료만 징수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지침은 반드시 바꿔야 하며, 흥행을 통해 이익이 발생한 작품에 대해서는 이익의 범위 내에서 국고지원금 전액을 회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혜자 의원은 또 “회수한 기술료를 국고로 편입시켜야 하고, 이듬해 지원을 위해서는 새롭게 예산을 요청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인해 콘진원이 기술료 징수에 소극적인데, 회수한 기술료를 다른 콘텐츠에 계속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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