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사도 中 채권·주식투자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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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8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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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자산운용사 외에 증권사와 은행 등도 앞으로 중국 채권과 주식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순부터 금융위는 대(對)중국 투자준비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하면서 중국 정부와 6차례에 걸쳐 협의를 진행해온 결과를 통해 이 같이 발표했다.

중국증권감독위원회(CSRC)는 총 800억 위안(약 13조원) 한도 내에서 운영되는 RQFII에 대해, 자산운용업을 영위중인 금융회사로 신청자격을 제한해 왔다.

그러나 협의를 통해 필요시 한국 금융당국에게 자산운용능력 관련 확인서 발급을 요청키로 했다. 사실상 자산운용업을 하지 않는 금융회사도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9월 현재 자격이 명확한 7개의 국내 자산운용사가 RQFII를 신청한 상태이며, 증권회사와 은행‧보험회사도 RQFII 신청을 검토중이다. 자산운용사 외의 금융회사의 경우 중국 당국이 회사별로 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중국채권 거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CIBM 진입에 특히 관심을 보이는 상황이다. 중국 채권금리가 국내 유사채권 대비 100bp(1bp=0.01%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중국인민은행(PBoC)은 특정형식의 펀드에만 진입자격을 부여하는 등 RQFII의 CIBM 투자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융위는 RQFII 참가 금융회사의 CIBM 진입 및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한 투자한도 추가취득을 위해 PBoC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이 프로그램은 PBoC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은행을 대상으로 CIBM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별도의 프로그램이다. 각국 중앙은행, 홍콩‧마카오 소재 청산은행과 함께 위안화 무역결제 참가 외국은행도 대상이 된다. CIBM 투자한도는 위안화 무역결제 규모에 따라 부여한다.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중국 국채 편입한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국채 수준인 30%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증권사 등에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거래 시 국내 회사나 기관이 외국에서 발행한 채권(KP)에 국한돼 있는 제약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외국환 업무범위를 넓혀 RQFII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중국 당국에게 RQFII 관련 세제 명확화, 제도 변경사항 적극 공유 등도 요청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중국 당국과의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신청현황 모니터링, RQFII 쿼터 추가 및 세제 협의, 양측의 우려사항 및 정책방향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중 중국 당국, 수탁은행, 브로커회사 등을 초청해 RQFII 관련 정보가 불충분한 국내 금융회사 대상으로 컨퍼런스도 개최하기로 했다. 12월에는 RQFII 신청절차와 관련 세제‧투자자보호‧신청현황 협회 보고‧회사채 투자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업계 자율로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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