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15년 이상 노후주택, 리모델링 1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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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2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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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개인 소유 노후주택에 대해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오는 25일부터 30일까지 단열공사, 보일러 및 상하수도 배관교체 등 리모델링 비용을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에 참여할 주택 30호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시의 리모델링 비용 지원으로 주택의 가치를 높인 소유주가 세입자의주거비 부 담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을 받은 주택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집을 임대해야 한다. 세입자 입주 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다.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사업 대상 주택은 건설한 지 15년이 넘은 노후 주택으로 규모는 60㎡ 이하이고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 이유로 가구원 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규모 85㎡,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까지로 기준을 완화했다.

지원금은 공사 전 전세가격과 주변시세 등을 감안해 최대 1000만원 내에서 차등 지원된다.

희망자는 SH공사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22∼26일 SH공사 전세지원 테스크포스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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