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장관과 교육감 권한 기본법 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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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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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의 권한과 사무에 대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조 교육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야당 의원과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 간담회에 참석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와 관련해 교육부는 교육감에게 권한을 주기 위해 폐지하겠다던 훈령에 대해 입장을 뒤집어 협의 조항을 동의로 바꾸는 등 지방교육자치의 기본 취지를 훼손시키는 일련의 조치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취지에 맞게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의 권한과 역할에 관한 상호 존중과 협력 체제를 마련하고, 국회에서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권한과 사무에 관한 기본법(가칭)을 제정하는 등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상위법 위반 소지와 함께 학교의 설립 운영과 교원 임용, 학교주변 환경 유해 시설 심의에 관한 교육감의 역할과 권한을 교육부장관이 과도하게 개입해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누리 과정 실시에 대한 예산을 시도 교육청이 전담하게 되면서 서울의 경우에 학교 운영비마저 삭감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 올바른 교육자치제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제2의 고교평준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일반고의 교육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고교체제가 수평적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제2의 고교평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이라며 “일반고에는 자사고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편성의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사고와 진정한 경쟁이 가능하게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 제도 폐지는 교육감의 권한이 아니라 국회의 법 개정에 따라 가능한 일로 국회에서 자사고 존폐 문제를 중요한 의제로 삼아주기를 요청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은 기존의 2개 과학고와 6개 외고·국제고 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국의 49개 자율형 사립고 중 25개가 만들어지면서 성적과 부모의 경제력에 의한 선발이 제도화된 대표적인 지역”이라며 “이러한 정책은 1970년대 이전의 비평준화 체제로 회귀하면서 부모의 경제력이 학교 선택을 결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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