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6일부터 4일간 평가 미달 자사고 청문 실시…취소 절차 강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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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5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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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종합평가에 미달한 학교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강행에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맞설 방침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주 3차 협의요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반려할 경우 협의 절차 포기로 간주하고 청문 등 지정 취소 절차를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평가 미달 8개 학교에 대해 26일부터 내달 1일 사이 교육청에서 청문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26일에는 경희고, 배재고, 29일에는 세화고, 숭문고, 30일 신일고, 우신고, 내달 1일 이대부고와 중앙고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한다.

청문은 이창훈 법률공간펼침 변호사 등 외부법률전문가 4인이 주재하고 교육청 관계자와 학교측에서 학교법인 이사장, 교장, 대리인 등 3명 이내가 참석하게 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주 교육부에 3차 협의요청을 하고 평가 미달 학교에 대한 청문 참석 통보를 할 예정”이라며 "교육부가 또 반려하면 협의 포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지난 5일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협의요청을 한 데 대해 반려하고 지난 11일 2차 협의도 즉시 반려했다.

평가 미달 학교들은 종합평가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청문 절차에 불응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상 학교들이 청문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궐석 상태에서 진행하고 절차를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청문 이후 결과를 검토해 내달 학교 측에 지정 취소 확정을 통보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지정 취소 동의가 이뤄지지 않는 채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시정명령에 서울시교육청이 불응하게 되면 교육부가 형사고발에 나서고 맞소송이 이뤄지는 등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통보에 대상 학교들도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소송이 확대될 전망이다.

대상 학교 교장들도 서울시교육청의 지정 취소 통보에 가처분 소송으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와 자사고들은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6월 완료된 평가에서 미달한 학교가 없었는데도 지표를 수정해 재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평가하고 종합평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6월의 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감사 등에서 지적을 받았던 학교들이 큰 불이익을 받지 않는 등 문제가 있어 당시 이뤄졌던 평가를 토대로 지표를 추가해 종합평가를 진행해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놓고도 입장이 갈린다.

교육부는 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동의가 없이도 교육감 권한으로 취소가 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같이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지정 취소 여부는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내년 초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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